I. 법인회사 연대보증인의 개인파산 신청
통영에서 자라난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배우자와 결혼도 하고 돈도 저축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던 중, 그 때까지 모아둔 돈과 갈고 닦은 기술로 철강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강회사는 의뢰인의 갖은 노력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997년 IMF를 맞이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입처와 수출처는 물론이고 모든 거래처가 줄줄히 도산하게 되면서 부도어음이 남발하게 되었고, 은행은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으로 더 이상 자금을 빌려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자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하였지만, 부동산 가격 역시 폭락하여 매매를 하여도 근저당권자에 대한 담보채무마저 다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자 결국 의뢰인이 피땀흘려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켜온 회사는 부도가 났고, 의뢰인은 본인의 철강회사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연대보증채무만 지게 되었습니다.
II. 개인파산을 신청할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총 채권자는 채무가 통폐합되어 3군데에 불과하였으나, 법인회사 연대보증채무를 합하여 총 채무액은 554,421,168원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반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국민연금을 매월 540,320원씩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파산의 주요 쟁점사항
의뢰인의 채무액은 5.5억원에 달할만큼 막중하였고, 채무 또한 매우 오래된 채권인데다가, 소득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고 재산은 일절 없는 상태여서 별다른 쟁점사항이 전혀 없는 파산신청에 딱 걸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10년간 거주지의 이동상황과 임차보증금 등의 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소명을 하라는 명이 있어 소명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IV. 이 사건 개인파산의 종국결과
2015. 11. 26.에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동시신청하여 2015. 12. 11.에 예납명령을 받고 2016. 2. 3.에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6. 5. 18.에 최종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접수부터 최종 결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채권자들이 압류한 모든 통장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이유로 2016. 7. 4.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해지 신청을 하여 압류된 통장도 모두 압류해지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