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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 편의점 아르바이트 (교통사고 후유증, 장애)2025-03-18 13:53
작성자 Level 10

I.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개인회생 신청


부천에서 2녀중 장녀로 태어난 의뢰인은 친할머니집에서 거주하면서 어려운 형편으로 대입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집안의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를 보태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하하는 도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와 눈에 장애가 생기고, 안면마비가 오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지속하였으나 갖은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는 모자라 부득불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II.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의 상황


채권자들은 모두 2금융인 저축은행과 사금융인 대부업체들로 총 4군데에 불과했으나, 채무액은 26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도합 14,700,910원이었습니다. 반면 재산은 거의 없었고, 소득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월 지급받는 1,134,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독촉이 극심하여 개인회생절차 접수후 금지명령을 반드시 인용받아야만 하는 입장이었기 [금지명령 인용에 관한 탄원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들어갔고 이를 인정받아 접수후 6일만에 금지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주요 쟁점사항


1. 당시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는 상당히 어린 나이

요즘에는 20대 청년을 위하여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막중한 빚을 지게 되면 사치나 낭비, 또는 도박이 아닌가를 의심하였고, 동시에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다보니 향후 충분히 노동력으로 변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인식이 회생위원들중에는 팽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생위원들의 이같은 편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객관적인 사정(교통사고, 소녀가장, 장애 등)을 적극 어필한 바, 결국 인가결정까지 모두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 원금에 대한 탕감율

의뢰인은 소득은 높은 편이었지만 채무원금은 적어 변제기간내에 원금을 100%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회생위원실무지침에는 원금을 변제기간내에 다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까지 변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현재 적립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여야 하고 향후 발생할 이자에 대해서만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원금을 변제기간 마지막까지 변제하도록 하여 이자에 대해 전액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조금이라도 더 의뢰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IV. 이 사건 개인회생의 종국결과


2015. 11. 27.에 개인회생절차를 접수하여 2015. 12. 3.에 금지명령을 인용받고, 2016. 1. 11.에 개시결정을 득한 후, 인가결정까지 모두 원할히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매월 245,000원씩 불입하는 변제계획안이고, 이에 따라 총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100%이지만, 이자는 전액 탕감되었습니다.


16.01.11. 개시결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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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경험이 곧 실력이고, 그 실력이 바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