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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 과외교사 (프리랜서, 학자금, 다단계채무)2025-03-17 15:53
작성자 Level 10

I. 과외교사의 개인회생절차 신청


1남 1녀중 장녀로 태어난 의뢰인은 벤처기업에서 근무를 틈틈히 하는 와중에도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외국으로 유학을 뜻에 두고 있던 중, 학업의 길을 포기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다단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화장품 다단계 일은 일단 본인의 신용카드로 다단계물품을 산 후 그것을 다시 되팔아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였지만, 본인 밑으로 새로운 회원을 다시 받기도 쉽지 않고 물품도 생각보다 팔리지 않아 신용카드 빚만 쌓여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고자 과외를 시작하였고 방과후 초등학교 교사도 준비를 하였지만, 너무나 극악스러운 채권자들의 독촉에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II.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학업을 계속할 때 받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다단계 일을 하면서 발생할 신용카드까지 모든 채권자는 6군데였으며, 총 채무액은 39,240,62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여 의뢰인의 재산은 예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을 모두 합하여 808,399원에 불과했으며, 프리랜서 과외교사로 매월 발생하는 소득은 855,950원이 소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이자가 본인의 월소득을 훌쩍 넘는데다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쉴새없이 채권자들의 독촉전화가 빗발쳐 의뢰인으로서는 변제도 하지 못하고 채권자를 피해 매일 숨고 쥐죽은듯이 지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주요 쟁점사항


1. 프리랜서 과외소득이 최저생계비에 근접

개인회생절차는 통상 최저생계비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아야만 받아드려집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의 소득은 80만원 정도이고, 법정 최저 생계비는 93만원으로 의뢰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각의 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법정 최저생계비 93만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62만원을 최저생계비의 기준으로 삼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2. 최근 채무의 비중

의뢰인은 총 채무액 대비하여 최근 2년내 채무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그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각 사용처를 통장거래내역으로 밝히되, 모두 도표로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3. 조건부 인가결정

의뢰인의 소득이 너무 낮은 바, 재판부는 추후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는 특칙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매년 소득신고 의무를 설명하였고, 월변제금이 증액되지 않으려면 소득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의 말을 전했습니다.

IV.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종국결과


16.05.10. 개시결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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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경험이 곧 실력이고, 그 실력이 바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