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계기
이 사건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였는데 출퇴근 시간에 아이를 계속하여 어린이집에 맡겨둘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부부중 의뢰인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둘이 벌다가 홀로 버는 생활이 시작되다보니 이내 곧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불 카드를 긁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동안은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얼마후 배우자까지 덩달아 권고사직을 당하다보니 소득은 없는데 생활비는 전혀 줄지않아 빚은 계속해서 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렇게는 도저히 끝이 나지 않고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굳은 마음을 먹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II.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의 상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의뢰인에게는 채권자가 모두 12군데가 있었고, 모두 합쳐 빚은 총 63,735,142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의 자산은 예금잔고 374,204원, 보험해약환급금 4,926,440원, 배우자 부동산의 가치 32,543,515원이 전부였으며, 이를 전부 포함한 전체 자산의 청산가치는 37,844,159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다른 재산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월소득은 의뢰인이 아이들 케어를 위해 풀타임 근무를 하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했어야 했기에 최저임금보다 미달인 월평균 1,268,000원의 소득이 전부였습니다. 위 소득으로 자녀 1명을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삼기에는 최저생계비 확보가 되지 않음에 따라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배우자가 새로 직장을 구해 월 2,000,000원의 소득도 있었기에 자녀 1명은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쟁점사항
1. 외부회생 사건 외부회생이란 법원내부의 5급 회생위원이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 의해 선임된 변호사나 법무사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리를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보통 사업소득이 있거나 채무원리금 합계액이 1억원이 넘는 사건이 외부회생으로 배당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접수될 당시에는 이러한 원칙에 변동이 생겨, 사업소득이 없고 채무원리금 합계액이 1억원이 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외부회생으로 배당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부회생으로 배당되면 외부회생위원의 보수인 15만원을 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변제하는 금원의 2%를 외부회생위원이 월보수로 가져가게 됩니다. 2.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 이 때는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가치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할 때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 개정은 이 사건으로부터 수 년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뢰인에게는 배우자의 부동산 가치의 1/2이 오롯이 청산가치로 잡히게 되었고, 개인회생절차는 총 변제하는 기간동안에 본인이 보유한 자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은 60개월의 변제기간(당시는 법률개정 전이라서 36개월이 아닌 60개월이 변제기간이었습니다) 동안 37,844,159원 이상을 소득으로 변제하여야 했기에 의뢰인 본인의 소득이 낮더라도 매월 변제하여야 할 월변제금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파트타임으로 인한 낮은 소득 문제는 의뢰인의 소득이 1,268,000원이 전부인 상태로, 위 소득으로는 2인가구 생계비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자녀 1명은 부득히 부양가족에서 삭제처리 할 수 밖에 없었고, 동시에 신청인 본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책정을 하여도 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당시 법정 최저생계비 925,922원(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을 확보할 수가 없어 최저생계비를 388,000원으로 감축하고 대신 매월 변제하여야 할 월변제금을 880,000원으로 산정하여야만 기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장을 새롭게 구하여 월 2,000,000원의 소득이 새로 생겨 의뢰인은 위 금원으로 자녀부양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4. 조건부 인가결정 조건부 인가결정이란 채무자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과거에는 소득이 높았지만,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낮은 경우)에 매년 소득신고의무를 특칙으로 규정하고, 만약 변제기간중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증가한 만큼 더 변제하라는 명을 조건으로 하여 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반드시" 변제기간중 소득관리를 제대로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월변제금이 증액되게 됩니다.
IV.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종국결과
이러한 쟁점사항을 모두 하나씩 풀어나가 종국적으로 의뢰인은 매월 88만원의 월변제금으로 60개월간 변제하되, 이자는 원칙적으로 탕감받고 원금은 17%를 탕감받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5. 11. 25.에 접수하여 최종결정인 2016. 10. 11.까지 약 11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재판부수가 적어 사건적체가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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