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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 커피숍 아르바이트 (보정없이 개시결정)2025-03-17 14:05
작성자 Level 10

I. 개인회생 신청의 계기


어릴 적부터 부친께서 투병생활을 하여 집안 생계가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대학을 진학한 신청인은 집안에 부담을 주기 싫어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던 도중, 어쩌다 보니 귀갓길에 카드회사 판촉직원의 권유를 받아 예정에 없던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었고, 신용카드가 있다보니 그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생활비가 모자란 부분을 카드로 감당하면서 조금씩 부채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신용카드를 쓰고 월말에 있는 카드결제일에 꾸준히 변제를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드결제는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그 즉시 빠져나가는 금액이 아닌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신청인의 돈에 대한 관념은 흐려지기 시작했고, 부채는 조금씩 조금씩 쌓여 종국에는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스타벅스에 취업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지만, 연 38.8%에 이르는 고금리 이자를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부득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II.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상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신청인에게는 채권자 6군데에 걸쳐 총 20,809,272원의 빚이 있었고, 아직 대학생의 신분인만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잔고 30,557원의 자산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월소득은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받는 금액 841,940원의 소득이 전부였습니다. 친척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다른 재산은 일절 없었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 사건의 쟁점사항


문제는 당시 법정 최저생계비 925,922원에 모자라는 월소득이었습니다. 허나, 법정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생계비의 100%에서 150%까지 생계비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사무실은 신청인의 최저생계비 비율을 104%까지 낮추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20만원을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무런 보정권고도 내지 않고, 신청일 기준 약 4개월 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IV. 이 사건 개인회생 사건의 종국결과


이 사건은 2015. 11. 23.에 접수되어 3일뒤에 바로 금지명령을 받았고, 2016. 3. 21.에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6. 8. 5.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보정권고 단 한 번도 없이 개시결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후, 신청인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2021. 4. 13.에 최종적으로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월변제금은 60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이었고(그 당시엔 60개월이 기본 변제기간임), 최종적으로 이자에 대하여는 전액 100% 탕감이고, 원금에 대하여는 42%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16.03.24. 개시결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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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경험이 곧 실력이고, 그 실력이 바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