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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 외국인 (도서관사서, 보정없이 개시결정)2025-03-06 14:44
작성자 Level 10

I. 외국인의 개인회생 신청


신청인은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줄곧 생활을 하였으나,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진 이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한국에서 학원 등 여러가지 사업을 병행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학업에 필요한 돈을 스스로 벌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갖은 노력으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나, 외국인의 신분으로는 쉽게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장미색비강진이라는 희귀병까지 걸려 취업을 하여도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생계비로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II.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상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채무자에게는 총 34,891,997원의 채무가 있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예금과 자동차를 합쳐 1,256,017원의 자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소득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받는 금액과 교회일을 도와주면 받는 금액을 모두 합쳐 794,900원의 소득만 있었습니다. 시부모댁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아래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1.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 (O)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역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 (O)

신청인은 도서관 사서로 매월 412,500원을 받고 있고, 교회일을 도와주며 매월 382,400원을 받아 총 794,900원의 소득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당시 법정 최저생계비인 925,922원에 미달하는 소득이지만,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인 617,281원보다는 초과되는 소득이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생계비 * 150% = 법정 최저생계비



IV. 이 사건 개인회생의 종국결과


16.03.30. 개시결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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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경험이 곧 실력이고, 그 실력이 바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