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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 전기기술자 (도박채무, 모친 부양가족)2025-03-06 14:13
작성자 Level 10

I. 전기기술자의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기기술자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던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인 2015년도에 매월 월평균 241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미혼인 상태로 모친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퇴직금 5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신청인은 ​친구의 소개로 대출을 받아 섣불리 스포츠토토에 손을 댔다가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총 채무금은 47,183,912원에 이르렀고, 채권자는 무려 10군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최근 2년내에 발생한 최근채무였습니다. 그래도 신청인은 한 동안 이리저리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며 버텼지만, 어느새 한 달 원리금 상환이 본인의 월수입을 초과하게 되자 본인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II.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쟁점사항


1. 모친의 부양가족 산정

신청인의 월평균 수입은 당시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으면 1인가족으로 인정되어 매월 150여만원을 개인회생절차로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월변제금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월변제금을 줄이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의 모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래 신청인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삼는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일단 부모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여야 하고, 재산과 소득이 없으며, 부양할 수 있는 다른 자녀가 없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에 마냥 포기를 해버리면, 신청인은 한 달 월변제금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는 까닭에 아래와 같이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이 모친을 모실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월변제금을 줄이고 원금을 100%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소득이 높아 2인가족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원금이 적어 원금 100% 변제계획안이 됩니다)


2. 과다한 최근채무의 비중

신청인은 거의 대부분이 최근 2년내 발생한 채무로, 이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인용되지 않거나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법원의 심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최근채무의 사용처를 소상히 밝히고, 그 사용처 대부분이 돌려막기로 사용했다는 것을 소명하고,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3. 스포츠토토와 같은 도박 등 사행성행위

​또한 동시에 대출금중 스포츠토토로 잃은 금액을 소명하여 그 금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많지 않음을 밝혀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남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종국결과


16.03.30. 개시결정.png
 

IV. 특별면책 신청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신청에 의하여 변제계획 수행은 정지되고 남은 채무 전액은 탕감"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인은 이에 해당하여 2016. 1. 25.부터 2018. 8. 25.까지 2년 7개월만 변제를 한 후 특별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에 의해 인용을 받았고, 이에 의해 나머지 채무액은 전액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변제한 금액은 26,040,000원이고 이는 총채무에 비해 약 59%만 변제한 것으로, 종국적인 최종 탕감율은 41%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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