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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정승인 : 상속재산 청산절차 (망자 소유 자동차)2025-03-05 15:27
작성자 Level 10

I. 상속한정승인심판과 청산절차


상속포기심판청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속권을 소급하여 마치 처음부터 상속권이 없었던 것처럼 상속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일단 망자로부터 상속은 받되 망자의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 전체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상속한정승인을 수리받았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망자 앞으로 자산이 있다면 이를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까지 완료하여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II. 상속한정승인심판 수리후 청산절차의 방법


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된 후, 망자 앞으로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단에게 안분배당을 하여야 하는데 그 때 망자의 자산청산 및 채권단 배당의 방법은 크게 아래 두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청산방법 1 : 상속재산파산의 신청


먼저 살펴볼 것은 상속재산파산신청입니다. 이는 망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망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채권단에게 안분배당을 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추후 소송절차에 휘말일 일이 전혀 없는 가장 바람직한 청산 및 배당방법입니다.

게다가 재산청산 및 환가, 채권단 배당, 환수포기 등의 모든 청산절차가 파산관재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들 입장에서도 진행과정에 이씨어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산방법 2 : 상속인의 자율배당


다른 방법은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의 비용이 부담이 되거나 망자 앞으로 된 자산이 별로 없을 경우가 주로 해당되며, 이 때는 한정승인을 받은 대표상속인이 채권단에게 "망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을 하고자 하니, OOOO년 OO월 OO일까지 채권신고를 하고 이의신청이나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고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위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 오면 망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그렇게 금전으로 환가된 망자의 자산을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의 비율대로 배분)하는 배당표를 짜서 각 채권자들에게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별도로 잡습니다.

그 후 채권자들에게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자들이 신고한 계좌번호로 배당표의 금액을 입금해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III. 이 사건 청산절차의 종국결과


15.11.04. 내용증명.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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