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혼인빙자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신청
신청인은 1남 1녀중 장녀로 태어나 집안의 모든 애정을 독차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인 건설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우연찮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당시 하나뿐인 남동생이 백혈병으로 힘든 투병을 하는 와중인데도 남편이 바람난 여자에게 값비싼 선물을 해주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따지듯 이야기를 하였다가 갖은 폭언과 폭행을 듣고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용직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오다가 본인이 음대출신에 뮤지컬 제작자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는 그 사람의 말에 속아 본인의 신용카드 7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남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알고보니 이는 모두 사기였습니다. 그 남자는 실제로는 아무 능력도 없고, 단지 반반한 얼굴로 여자들을 꾀어 돈을 타내고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는 전문적인 제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릴 때는 이미 모든 사건이 벌어진 후였고,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청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하였고, 본인 명의 통장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인집을 전전하여 아이들을 봐주며 소정의 금액을 받아 근근히 생활을 하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까지 겹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방법이 없다 생각한 신청인은 2015. 10. 29.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청인의 총 빚은 21,859,311원에 이르렀고, 채권자수는 총 4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재산은 전혀 없었고, 지인들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매월 50만원 상당의 베이비시터 소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II. 이 사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쟁점사항
쟁점 1 : 파산신청 당시 채무가 오래되어 현 시점의 정확한 채권자의 파악이 필요
채무를 지고 못 갚게 된지 통상 3~4년이 지나가게 되면 채권자들은 위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하고 저렴한 가격에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들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의 매각처는 크게 ⓐ 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유동환전문, 상록수 등의 공기업, ⓑ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매입하는 대부업체, ⓒ 모기업의 채권추심 자회사(이를테면, 농협자산관리회사)로 각각 구분되어 매각됩니다. 그래서 채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최종적인 채권자를 찾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채권매각절차중에 채권이 쪼개져서 판매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또 그 과정중에 채권자가 파산하거나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명을 바꿔 더 이상 추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 링크와 같이 신청인의 소송기록을 뒤져보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신청인에 대하여 반드시 소송을 걸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소송기록에 없는 것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체 소각되었거나 추심을 포기한 채권들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송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시효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파산면책은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도 포괄적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만큼 신청인 본인이 채권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신청인도 저희 사무실에서 이 과정을 거쳐 누락되는 최종 채권자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2 : 대전지방법원만의 필수자료목록 제출요구
대전지방법원은 다른 여타 지방법원들과는 달리, 파산신청서가 접수되면 1주일 이내에 "파산심리에 필요한 필수자료목록"을 제출하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법원들은 파산선고가 난 이후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매우 특이하게도 파산신청 접수 이후나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전혀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종국결과
그 결과 이 사건은 2015. 10. 29.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단 20일 뒤인 2015. 11. 18.에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로부터 다시 한 달 뒤에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접수일로부터 단 두 달이 채 안되어 면책결정까지 모두 받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별도의 재산청산절차 없이 모든 채무는 100% 탕감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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