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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 제조업 종사자 (유흥비, 추가생계비)2025-03-05 14:07
작성자 Level 10

I. 이 사건 개인회생의 개요


신청인은 취업을 하고 돈을 벌다보니, 자연스레 노래방과 주점 등의 유흥업소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월 받는 급여로 어찌 어찌 충당을 하였지만, 어느덧 점차 시간이 지나다보니 유흥비용을 긁은 신용카드대금을 급여로 메울 수가 없어 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총 채무금액은 원금 33,139,529원과 이자 1,499,840원으로, 도합 34,639,369원(채권자는 총 7군데)이었고, 이중 19,106,860원이 개인회생 신청 직전 최근 2년내에 발생한 최근채무로 그 비율은 약 55% 정도에 달하였습니다.

반면 신청인의 재산은 월세 보증금 1,000,000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어 압류금지채권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었고, 당시 적립된 퇴직금의 1/2인 1,666,395원이 재산의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쟁점사항


1. 불량한 채무의 발생사유

도박, 주식, 사치, 낭비, 유흥, 가상화폐 투자실패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의 심리강도는 매우 엄격해집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가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았으나, 불운하여 어쩔 수 없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심리강도가 엄격해 진다는 것은 법원이 보정권고를 내릴 때 ⓐ 원금에 대하여 원금 100%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 ⓑ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만큼의 금원은 변제하라, ⓒ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여 기각을 하겠다 등으로 신청인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희 사무실은 신청인이 비록 유흥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긴 하였지만, 신청 당시의 신청인의 채권자목록에는 신용카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들은 신용카드대금을 메우기 위해 신청인이 새로 대출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채무의 주된 발생사유가 유흥비가 아닌 "채무돌려막기"에 초점을 맞추고 최근채무의 사용처 정리 및 진술서도 모두 그에 맞춰 작성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 받았습니다.

2. 총 채무금액에 비하여 높은 소득수준

당시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은 1,955,183원이었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월변제금은 33개월간 매월 1,030,000원이었습니다. 게다가 36개월내에 원금을 전액 변제할 수 있는 신청인은 이자까지 일부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위 금원은 신청인이 매월 변제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원인 바, 저희 사무실은 신청인의 거주지 월세 240,000원을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로 산정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신청인은 매월 790,000원씩 42회에 걸쳐 원금만 전부 변제하는 계획안을 인용받았습니다.


3. 금지명령의 인용여부

채무의 사유가 불량하고, 최근 채무의 비중이 55%에 달하여 금지명령 신청의 인용의 가능성도 확률이 반반에 불과하였지만, 저희 사무실의 노하우로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약 7일 후에 금지명령을 인용받게 되었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종국결과


16.03.24. 개시결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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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경험이 곧 실력이고, 그 실력이 바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