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 사건 한정승인 청산배당절차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2014. 10. 30.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5. 2. 9.자로 이를 인용 받았습니다. 그러나 망자 앞으로 자동차와 퇴직금이 존재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여야만 한정승인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채권자에게 망자의 상속재산을 배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파산신청 첫번째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으로, 망자의 이름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파산관재인을 선임되어 망자 앞의 모든 소송과 채권자를 정리하게 되고, 이후 망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이는 망자의 상속재산을 배당하는데 가장 깔끔한 방법이나, 그 비용이 일반적인 파산신청 비용에 수렴하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예납금도 발생하기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2. 상속인에 의한 직접 배당
두번째는 공동상속인들이 망자앞의 채권단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안분배당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의 명목과 금액, 그리고 배당금액을 통지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당을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두가지 방법중 두번째 방법을 의뢰하였습니다.
II. 이 사건 한정승인 청산배당절차의 종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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