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파산면책을 2014. 2. 5.자에 신청하여 2014. 4. 25.자에 파산선고를, 2014. 6. 17.에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채권자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께서는 위 파산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서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에 대한 47,693,357원의 채무를 그만 실수로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가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파산면책결정을 다 받고 난 후에 신용정보회사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I.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의 효력
파산면책의 효력은 1차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하지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누락의 경위를 따져 그 누락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없다면 기본적으로 "면책확인 청구의 소"나 "청구이의 청구의 소"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아래 법률조항처럼 파산면책 신청인이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닌 이상, 충분히 소송으로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II. 이 사건 면책확인의 소의 종국결과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어, 청구이의 청구의 소가 아닌 면책확인 청구의 소로 2015. 10. 23.자에 접수되었습니다. 2015. 11. 18.자에 채권자측에서 의뢰인이 사전에 채무누락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의뢰인분의 채무가 누락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제반사항들이 익히 인정되어 2015. 11. 26.자에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는 원고인 의뢰인 승소판결이나, 법비용만 패자인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법원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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