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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 골프용품점 재직자 (체납세금, 보증인)2025-03-04 11:35
작성자 Level 10

I. 이 사건 개인회생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고, 현재는 골프용품점에서 재직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부도를 맞은지 상당히 오래되어 수많은 채무가 제3자인 대부업체나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채권양도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따라 신용조회와 법원소송기록 조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조회결과 채권자 11군데를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원금은 51,643,293원이었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리금이 총 120,765,470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안내해드렸으나, 일부라도 변제를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강한 요청에 따라 부득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자의 재산은 일절 없었고, 소득은 12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3,731,010원이 체납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쟁점사항


의뢰인은 미혼이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사건과는 달리, 배우자의 자산이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술한대로 채무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채권조회 및 채권추적으로 누락된 최종 채권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절차는 본인의 실수로 누락된 채권자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별도로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래 링크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채권자를 찾아내어 채권자목록에 기입하였습니다.


여기에 친동생이 보증인으로 걸려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보증인에 대한 보호절차가 없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에게 추심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동생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인에게의 추심을 근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세금과 4대보험은 비면책채권으로 탕감이 되지 않는 채권인 바, 13개월에 걸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완납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종국결과


16.01.06. 개시결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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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경험이 곧 실력이고, 그 실력이 바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