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류도소매업자의 파산면책 신청
신청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머니와 함께 봉제공장을 다니며 어렵게 살다가 당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7남매중 맏이였고, 그러다 보니 신청인은 남편의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임신중에도 길거리에서 옥수수와 자두를 파는 등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간 노력을 하여 남편의 동생들을 모두 시집 장가를 보내었고, 이제 점포 하나를 구하여 의류판매 사업자도 내고 한숨을 돌리는 듯 하였으나 별안간 시동생에 대하여 보증을 서줬던 것이 시동생이 부도를 맞으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결국 오랜기간 신청인은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파산신청 당시 총채무액은 329,958,269원에 이르고, 채권자는 모두 9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II. 이 사건 파산면책절차의 쟁점사항
쟁점 1. 왼쪽 신체 마비로 서류발급과 법정출석이 불가능하다!
사건 자체는 간단한 사건이었으나, 문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태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신체의 왼쪽 부분에 마비가 와서 거동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측에서 관련서류를 모두 대리로 발급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파산선고기일, 심문기일, 채권자집회기일에 대한 출석도 신청인이 출석이 곤란하여 저희 사무실측에서 파산관재인 사무실과 법원에 연락하여 불출석으로 진행허가를 받아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쟁점 2. 무상거주지 임대차보증금의 출처는 누구인가?
신청인은 자녀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보증금 1,000만원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위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명을 내렸고, 저희 사무실은 사실대로 위 금액이 신청인의 자금이긴 하지만 이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민사집행법상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여 청산가치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III. 이 사건 파산면책절차의 종국결과
2015. 9. 16.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2016. 3. 18.에 최종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약 6개월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당시 인천지방법원이 파산사건에 대한 심리가 매우 느려 약 1년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들보다 약 절반정도 빨리 면책결정을 받은 편입니다. 재산 자체가 거의 없었기에, 당연히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환수조치는 전혀 없었고, 결과적으로 채무 전액이 100% 탕감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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