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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 특허사무실 재직자 (남편이 카드사용)2025-02-28 14:53
작성자 Level 10

I. 개인회생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으로, 특허사무실에서 매월 147만원씩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채권자 3군데에 총채무금액은 3,800만원 정도였으며, 그 채무의 대다수는 전남편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신용카드로 이것저것 사업에 손대다가 실패하여 발생한 빚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보유재산은 예금이 16만원정도, 보험해약환급금이 76만원정도에 불과했고, 임차보증금이 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동차,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은 일절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채무로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본인 몰래 진 빚을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II.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주요 쟁점사항


1.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당시 13살의 자녀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자녀를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통상 남편이 신체건강하고 60세 이하라면, 법원은 부부공동부양원칙에 따라 자녀를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단독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녀 생계비의 1/2 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법원의 심리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남편은 매월 270여만원의 소득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자녀 단독부양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저희 사무실이 법원과 다툰 결과, 의뢰인의 자녀 단독부양권이 최종적으로 인정받아 2인가족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최근대출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

법원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내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의뢰인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바 직접적인 사용처 소명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으나, 남편의 협조를 얻어 카드론을 받아 남편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정리함으로써 이 또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종국결과


15.11.18. 개시결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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