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업실패후 무직자의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신청
신청인은 현대자동차에서 1992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후, 스포츠용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을 차렸다가 경기불황으로 큰 빚만 지고 폐업을 하고 나서 개인파산 신청 당시까지 재산이 일절 없이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얹혀 살면서 무직의 상태였습니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는 채권자는 3군데에 총 190,070,131원이었고, 모든 채무들은 파산신청 당시에서 모두 5년이 경과한 오래된 채무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파산신청을 하기에 그 신청요건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였습니다.
II. 이 사건 파산면책절차의 주요 쟁점사항
다만 진행과정에서 아래의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1. 오래된 채무인 바, 빈번한 채권의 양도양수와 최종 채권자의 파악 채무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최종채권자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의 신용조회는 물론,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걸려있는 전국 모든 법원의 소송기록을 뒤져 채권자목록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채권자가 어디인지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락된 채권자가 하나도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개인채권자의 존재 그렇게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개인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개인채권자가 존재하면, ⓐ 재판부가 개인채권자에게 장시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점, ⓑ 개인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주소보정명령 및 이에 대한 주소보정이 여러차례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하다면 특별송달과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 개인채권자의 잇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집회기일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청인의 파산신청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개인채권자와 연락하여 면책동의서를 받아 손쉽게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3. 파산신청 직전에 이혼 파산신청 직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위장위혼의 가능성과 재산은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혼한 전배우자의 관한 서류 일체를 요구하며, 심리강도도 매우 높게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신청인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였기에 이러한 문제는 없이 깔끔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III. 이 사건 파산면책절차의 종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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