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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포기 : 선순위 공동상속인 전부 상속포기 2025-02-27 15:02
작성자 Level 10

I. 이 사건의 상속포기심판의 개요


2015. 8. 12.자에 접수하여, 2015. 9. 3.자에 인용 받았습니다. 통상 상속포기사건의 경우 3개월 내외가 소요되는데, 근 한 달이 거리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난 편이죠.


이 사건은 망자가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된 배우자와 자녀 3명(그 중 하나는 전처의 자녀)이 평소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아 상속 후순위권자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II. 이 사건 상속포기심판의 주요쟁점


통상 상속권자는 1순위가 망자의 직계비속이고, 2순위가 망자의 직계존속, 3순위가 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가 망자의 조카들이 되며, 이 선순위권자들이 사망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보통 이런 경우,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에서 상속재산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채무가 후순위 상속권자로 승속되는 것을 끊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 분들이 한정승인에 대한 의지가 없어 부득이 1순위 상속권자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도의상 1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모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후순위 상속권자들은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관할법원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III. 이 사건 상속포기심판의 종국결과



15.09.08. 수리결정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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