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펜션 사업자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신청인은 과거 경남 산청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다가 IMF 사태가 발발하여 찾아오는 손님도 줄어들었는데 매월 공과금과 펜션운영비는 여전히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시작되었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후 결국 빈 손으로 홀홀단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파산신청 당시 신청인 앞으로 되어 있는 채무원금은 66,290,729원이었고, 여기에 붙은 이자는 총 15,526,693원이었고, 총 채권자수는 9군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중고시가 2,750,000원의 포터II 화물차량 한 대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뿐이었습니다.
II. 이 사건 파산면책절차의 쟁점사항
1. 파산신청인이 자산을 보유 (자동차, 부동산) 파산신청은 소득이 없는 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한 후,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해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파산신청은 재산이 없을수록 탕감율이 높고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이 신청인에게 있다면,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여 처분하여 환가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게 됩니다. 한편 신청인은 화물차 한 대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위 두 자산을 모두 파산관재인이 경매에 붙여 그 경락대금이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두 자산중 화물차는 신청인이 일용직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었고, 부동산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조상님들이 묻혀있는 선산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 두 자산을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선뜻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화물차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일용직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산"임을 소명하고 면제재산(채무자의 특정 생계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환가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재산) 신청을 하여 화물차가 경매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것을 원천차단하였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치가 거의 없는 맹지임을 이유로 소액지분에 불과하니 환가할 가치가 없다 주장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가포기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분께서 위 두 자산 모두를 경매로 넘기지 않고 본인이 파산면책 이후에도 여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의 고질적인 심리소요기간 당시 창원지방법원은 파산신청을 하면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판부 수에 비해 사건이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었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는 빠른 절차의 속행을 위하여 관련문건을 최대한 조속히 제출하고, 매번 관할재판부에 전화걸어 사건의 추이와 향후 일정 등을 같이 논의해간 결과, 약 6개월만에 면책결정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III. 이 사건 파산면책절차의 종국결정
이 사건은 신청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부동산 모두를 환가처리 하지 않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것도 당시 창원지방법원의 심리속도에 의할 때, 남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채무 전액이 100% 탕감이 되었고, 변제한 금원은 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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