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 사건 파산면책의 개요
의뢰인은 25년전 의류사업으로 성공을 하였다가, IMF 금융위기때 사업체 부도가 나고 현재는 재기를 위하여 법인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융권 채무는 6군데 총 489,766,296원에 불과했으나, 거래처대금인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개인채권자는 26군데에 이르렀고, 개인채무금액은 총 428,290,000원이며, 금융권과 개인채무를 합치면 도합 원금 532,703,232원, 이자 408,405,748원에 이르는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개인채권자들은 모두 대부분 공정증서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의뢰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은행잔고 9,000원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 13,833,000원이 전부였으며, 의뢰인분의 월소득은 택시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하면 월 평균 60여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 채무도 오래되었고, ⓑ 채무금액이 10억원에 육박하며, ⓒ 재산도 거의 없고 소득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바,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권유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II. 이 사건 파산면책의 쟁점사항
첫번째 쟁점사항은 개인채권자였습니다. 채무가 오래되어 개인채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공증에 나온 주민등록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개인채권자들의 주소를 파악하였고, 이후 법원 서류가 각 개인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되자, 각 개인채권자들은 아래 사건내역과 같이 수많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은 3~4차례에 이른 성실한 답변서로 모두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무마하였고, 재판부로부터 파산면책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정받았습니다. 두번째 쟁점사항은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이었습니다. 원래 파산면책절차에서 배우자의 재산은 그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간주하여 그 금액을 환가하여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 측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의 출처가 (주)동양저축은행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로, 위 대출은 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바, 그 전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번째 쟁점사항은 의뢰인이 상담시 저희 사무실에 이야기 하지 않았던, 의뢰인도 전혀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된 상속토지였습니다.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는 이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상속지분만큼을 재판부에 납부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뢰인의 상속지분만큼을 의뢰인의 친형이 인수를 하고 그 금원 1,000만원(공시지가에 해당)을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로 합의를 마치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지분은 경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길어지게 되므로, 다른 지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III. 이 사건 파산면책의 종국결과
그리하여 의뢰인은 총채무금 9억여원중 돌아가신 아버지의 미등기 부동산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재판부에 납입하고 나머지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결정(98% 탕감율)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 상속지분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환가(의뢰인의 친형이 돈이 없어 의뢰인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됨)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2015. 7. 30.자에 신청을 하였지만, 2017. 12. 22.자에야 비로소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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