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 사건 파산면책의 개요
의뢰인은 고교졸업후 매형이 하는 공장에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매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고, 이로 인해 본인이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채무자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배우자가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도 마련하고, 부동산과 차량도 구입하였습니다. 2015. 7. 처음 상담시 의뢰인은 서울보증보험(주) 채권자 1개에 원금 87,857,629원, 이자 619,731,401원으로 원리금 총합 7억원이 넘는 상태였습니다.
II.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의 쟁점사항
문제는 파산면책절차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결혼후 형성자산에 대하여는 그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 신청인이 모든 재산의 명의를 배우자로 돌려놓았을 가능성을 일축하고, ⓑ 결혼생활 영위중 배우자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기여분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칙대로라면 신청인은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차량의 1/2을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채권단에게 변제하여야 파산면책절차가 받아드려집니다. 하지만 의뢰인분께서는 이를 받아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파산을 신청하는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분은 위 재산이 본인과 상관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해 달라 하였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① 의뢰인의 뇌출혈 발병시기 및 수술일과 배우자의 재산형성시기를 비교하였고, ② 병원으로부터 뇌출혈 이후 전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발행하였으며, ③ 지금까지 배우자의 부동산 및 자동차의 매입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년도별로 정리한 후, ④ 그간의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현재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은 신청인의 기여분이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신청인의 재산은닉현황도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III.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의 종국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