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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파산 : 제철소 법인사업자 (연대보증, 개인채권자)2025-02-26 14:02
작성자 Level 10

I. 제철소 법인사업체 운영실패와 연대보증채무


롯데알류미늄(주)에 근무하던 채무자는 1981년 장모님의 소개로 대우그룹의 회장 사모님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롯데알류미늄(주)를 퇴사한 다음 그 하청업체인 제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는게 어떻게냐는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받고 법인사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시작한 법인사업체는 얼마가지 않아 경기불황으로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 후 채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법인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던 까닭에 이로 인해 수십년을 고통받고 살아오다가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 사모님으로부터 별안간 투자금 변제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은 7,500만원(그 중 사모님에 대한 투자금은 3,500만원)이나, 그 동안 이자가 원금만큼 불어나 있어 총 채무원리금은 15.000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숫자는 총 7군데이며, 채무자에게는 재산과 소득이 일절 없고, 아들의 집에서 무상으로 얹혀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II. 이 사건 파산면책의 주요 쟁점사항


다른 부분은 모두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과거 투자자였던 사모님이 민사소송 판결("서울중앙, 2011가소1618702 구상금 청구소송)을 받았던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시행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파산면책절차상에 지속적으로 사모님이 면책불허가 사유 등 수 차례에 걸친 훼방을 놓았다는 점 등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모님의 훼방은 모두 저희 사무실의 발빠른 대처와 논리적인 반박 답변서로 인해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III.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진행


이 사건은 2015. 5. 18.에 접수하여 2015. 7. 8.에 파산선고를 받고, 2016. 3. 5.에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모든 채무에 기하여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8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네요.


IV. 종국결정


16.03.11. 면책결정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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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경험이 곧 실력이고, 그 실력이 바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