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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채무의 처리
가족구성원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인의 채무까지 부담하여야할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을 통하여 상속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심판의 청구
우선 상속포기심판이란 상속인들이 망자에 대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여, 상속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전면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다보니, 상속인들이 망자에 대하여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상속권 자체가 소멸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 전액를 상속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같은 상속포기심판의 청구는 민법 제1019조에 의거하여 상속인들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이 기간 내에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단순 승인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 법정 상속순위와 한정승인심판의 필요성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그 다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아래 도표와 같이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정하고 있으므로, 한정승인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상속포기심판만 청구하려는 분들은 1순위에서 4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심판을 함께 청구하여야만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같은 점에서 선순위 상속인들의 세대에서 상속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한정승인심판이 필요합니다.
• 한정승인심판의 청구
한정승인심판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망자의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포기심판이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소급하여 무효화시켜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한정승인심판은 일단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을 받되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잔존채무는 면책이 되는데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기에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고, 선순위 상속인들중 1인만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머지 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심판의 청구는 민법 제1019조에 의거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이 기간내에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단순승인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인들이 전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심판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산절차와 상속재산파산의 신청
한정승인심판의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청산인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청산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청산절차는 청산인인 상속인에 의한 자율적인 청산절차와 법원에 의한 청산절차인 상속재산파산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전자는 상속인이 자율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청산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그 역할을 일임한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에 의한 자율적인 청산배당절차는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향후 상속 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의 결과와 청산배당절차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소를 빈번하게 제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만한 소송관계를 위해서 공적인 청산 절차인 상속재산파산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망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행방을 상속인들이 파악알 수 없을 때에는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미리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판결에 준하는 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인들이 반드시 유의할 점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각각의 고객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1:1 맞춤전략으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은 물론이고, 나아가 후속 청산절차인 상속재산파산까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해외체류자의 한정승인심판 청구, 외국인의 상속포기심판 청구, 행방을 모르는 상속재산의 환수포기결정, 파산자의 사해행위취소송 등 100%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성공사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상담시에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릴 전략과 추후 서류작성시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노하우에 기초합니다.

• 상속채무에 있어 저희만의 전략과 노하우
속에 있어서 대표적인 주요쟁점들은 통상 채무가 있으신 상속인들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상속포기각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상속지분을 이유 없이 포기하는 행위가 되므로 채권자들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반드시 상속포기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추후 이같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정승인심판의 과정에서 망자의 배우자를 한정승인심판의 청구인으로 할 경우, 대습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여 손자손녀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자의 배우자는 상속순위라는 것이 별도로 없고, 항상 선순위 상속인들과 동순위의 지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략과 노하우 01

사전 상속포기 준비전략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가 있는 상속인의 법리검토, 청구인과 지분 검토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전략과 노하우 02

청산재산 감소전략

각종 비용 산정을 통해 피상속인의 청산재산을 감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장례비, 최우선 변제금, 압류금지채권, 법무비용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전략과 노하우 03

청산재산 환수 포기전략

청산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피상속인의 자산을 환수포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멸실신고서, 국토교통부 자료, 행정처분, 각종 사례 및 판례 등을 적극 활용 합니다.

전략과 노하우 04

사후 상속채무 조정전략

채무가 있는 상속인들에게 상속ㄷ포기와 연계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조정, 항소, 청구이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 전략과 서류작성 노하우는 방문상담시에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축적된 경험이 곧 실력이고, 그 실력이 바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