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채권 등의 권리는 물론이고 담보권 실행과 각종 권리행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 내지 지분권행사 등이 제한되고 금지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방지되어 기업 회생의 기초가 제공되고,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채권자 입장에서도 기업이 파산될 경우에 청산가치에 상당하는 배당밖에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더 배분받음으로써 그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