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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 인쇄소 개인사업자 (부동산 명의신탁 및 가압류)2025-02-01 13:47
작성자 Level 10

I. 이 사건 개인회생의 개요


2015. 6. 29.에 접수하여 2016. 5. 26.에 개시결정을 받고, 2016. 10. 17.에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신청사례입니다.


신청인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인쇄소를 동시에 두 개를 운영하고 있었던 분으로, 인터넷의 발달과 개인프린터의 발달로 인쇄소 자체가 사양산업이 되다보니 매월 적자가 심화되었고, 이에 어떻게든 사업체를 살릴려고 노력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당시 상당히 채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신청당시 총 채무금액은 3억원으로, 채권자는 무려 총 13군데였고, 그 중 하나는 또 신청인의 친부였습니다. 게다가 세무서에도 300여만원의 체납세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핵심쟁점


일단 쟁점사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째로, 억지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다보니, 매월 적자가 심각하여 매출이 거의 없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월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중인 개인사업자로,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영업장부를 작성하되, 순이익을 영업비용으로 최대한 감축하는 영업장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로써 월변제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채권자로 채무자의 친부가 있었습니다. 친부에 대한 신청인의 채무는 무려 1억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친인척관계에 대하여는 채권자로 인정치 아니하지만, 대여금 입금내역과 이자 납입내역으로 최종적으로 신청인의 친부를 채권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부친에 대한 빚을 개인회생으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신청인이 부동산이 문제였습니다. 등기상 명의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위 부동산의 구입자는 신청인의 부친이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이죠.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위법사항입니다. 원래는 법원공무원이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수 차례에 이은 보정권고로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사항들을 모두 하나씩 해결하다보니, 개시결정까지 11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정처리를 최대한 빨리 하여도 외부회생위원 사무실에서 일처리를 늦게 하여 상당부분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은 외부회생위원 사무실에 틈이나는대로 전화하여 절차의 속행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최종 종국결정인 인가결정은 빠른 시일내에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60개월 동안 매월 97만원(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가치 때문)의 월변제금을 내도록 최종결정이 되었고, 이는 원금에 대하여 20%만 변제하고 나머지 80%의 원금은 탕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걸려있는 가압류까지 모두 해지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개인회생진행절차-1.png
개인회생진행절차-2.png
개인회생진행절차-3.png
 


 


III. 이 사건 개인회생의 종국결정


개인회생개시결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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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경험이 곧 실력이고, 그 실력이 바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