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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파산 : 국가대표선수 (사업실패, 물품대금, 직원횡령)2025-02-05 12:29
작성자 Level 10

I. 이 사건 개인파산의 개요


2015. 6. 22.에 신청하여 2018. 8. 31.자에 면책결정을 받은, 무려 3년이 넘게 진행이 된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국가대표 선수인 A가 국가대표를 은퇴한 후, 주변의 지인이었던 B와 함께 동업으로 스포츠용품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꽤 잘 되었습니다. 스포츠용품이 워낙 고가인지라, 매출도 그럭저럭 나오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인 A의 자녀가 관리원의 부주의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서 A가 자녀의 간호에 매진하다보니 사업에 소홀하게 되었고, 이 틈을 타 동업자인 B는 스포츠용품을 하나 둘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자 거래처들은 사업자 대표인 A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고, 버티다 못한 A는 B를 횡령으로 고소하고, 본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는 26군데(이중 거래처 및 개인채권자는  13군데), 총 채무액은 4억 4000여만원이었습니다.



II. 이 사건 개인파산의 핵심쟁점


문제는 거래처중 한 군데인 C에서 지속적으로 이의신청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면책결정까지 거의 10여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A에게 불법미행까지 붙이면서 A를 추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① A는 스포츠 강습을 뛰면 몇 달만에 몇 억을 벌 수 있는 능력자라는 점, ② A가 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전에 부동산과 아파트를 매매하여 친인척에게 편파변제를 하였다는 점, ③ C는 A의 자녀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나온 2~3억도 모두 A가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만 하는 자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점, ④ B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이에 대하여 ① A는 신용불량자로 이미 소문이 파다하여 동종업계에서 더 이상 강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반박하였고, ② 친인척에 대한 편파변제에 대하여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고, 파산관재인과 장기간의 협의 끝에 그중 극히 일부인 1,000만원만 청산가치로 산정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자녀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자녀에 전속하는 자산이라는 점과 향후 자녀의 치료비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배당절차에서 제외하도록 인정을 받았고, ④ B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업계 사실확인서 및 관련 진술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모든 사무실이 A가 파산면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뒤엎고 최종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III. 이 사건 개인파산의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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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 사건 개인파산의 종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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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경험이 곧 실력이고, 그 실력이 바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